빠르게는 40대 후반에 찾아오는 퇴직.
평균 퇴직 연령은 갈수록 낮아진다.
부모 봉양하랴,
자식 돌보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삶은
저만치 던져두고 살았던 게 사실.
하지만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에 그 답이 있다.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는
또 다른 보릿고개에 직면해 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는
거의 신경을 못 쓴 가운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문제인데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
만 61~65세나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기 보릿고개 극복 대안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금 혜택이 많아
은퇴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다,
현실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보릿고개 기간이 개인연금에서 절세 효과가
높은 연금수령기간 조건과도 유사하기 때문.
사실 노후대비가 부실한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시 저축 여력이 있지만 아직도
개인연금 상품이 하나도 없는
예비 은퇴자라면 가급적 빨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이들의 유형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연금 수입 극대화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살펴본다.
세금 혜택+연금자산 마련
1994년,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라는 의미로 ‘연금저축’
제도를 도입하고 세액공제한도 부여 및
증액 등 개인연금 상품에 다양한
절세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는데,
대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개인부담금에 한함)’가 있다.
‘연금저축’은 세테크 1호
금융상품으로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불입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
(총 급여가 1.2억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저축 여력이 좀 더 있다면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은 상태에서 IRP에 300만 원을
더 넣는다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불입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감안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4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5만 원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또 다른 매력은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매 또는 만기 때마다 발생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만기 시점이 아니라
먼 장래인 연금수령 시점에 세금
(연금 또는 기타소득세)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복리효과를 활용해
돈을 불리기에도 유리하고
어차피 낼 돈을 나중에 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이득이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돈을 더 넣어둘 수도 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의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개인형 IRP는 매년 자산관리수수료
(금융기관별로 다소 상이)를 별도로
떼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상품,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에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많은 가입자들이 정작 연말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은퇴설계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정작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효과보다
내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신탁 총 3가지가 있다.
우선 원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상당히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도 매월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이자가 더해지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유일하게 종신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및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펀드를 사고팔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국내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대체투자펀드 등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연금저축시장에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투자상품인 만큼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다.
개인형 IRP 또한 계좌 내에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이들 상품은 크게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원금보장형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의 ELB(주가연계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 보험의 이율보증/
금리연동형 보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가입자들에게 적합하다.
반면 시중금리에 만족하지 않고
투자 경험이 많으면서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실적배당형
펀드에 관심이 높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가입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며 가급적 유형별로
우량한 3~5개의 펀드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만약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면
은퇴 시기에 맞춰 알아서 자산배분을
조정해주는 TDF도 좋은 대안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상품이 성과가 좋고 나쁜지,
수수료는 어떤 상품이 비싸고
저렴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간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만약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가 부실하다면
기존의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해서
계속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해외 중심 투자 확대 필수
국내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 보장 혹은 단기자금 운용에
집중된 자산관리 스타일 때문에
운용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6~2017년간
개인형 IRP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은행의 경우 1.3%에 불과했으며,
증권사도 2.2%로 은행 정기예금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리스크 없이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국민들의
연금자산 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88~89%로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금융 선진국의 대표 격인
미국의 퇴직연금 401K 가입자의
주식형 자산 투자 비중은
50%를 훌쩍 넘는다.
은퇴설계 및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운용에서
투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기 어려운
정기예금 이자율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려면 주식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의 범위를
해외로 넓혀나가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개인연금의
국내자산 투자 비중은 79.3%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과 달리
세계적으로는 21세기에도
신흥국 주도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좋든 싫든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드시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절세
“집을 옮기는 데
돈이 모자랐어요.
마침 10년간 부은
연금저축이 5,000만 원쯤
있기에 해지를 하려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찾을 때는 4,200만 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니 원금에서도
16.5% 세금을 뗀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왜 이런 상품에 가입했는지
화가 납니다.”
개인연금을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일이다.
정부가 이 상품에 매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 돈을 노후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찾는다면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을 부과한다.
하지만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간 1,200만원
(개인형 IRP 본인부담금 수령액 합산)까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당연히
개인연금을 한 번에 찾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은
자발적인 연금자산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만큼
그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기 때문.